지방의 고급 유흥업소 사업주나 부동산임대업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대규모 사업자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에서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된다. 이번 특별조사는 따라서 정치권의 지방토호세력 사정작업과 맞물려 주목된다.국세청은 11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과소비를 조장해온 향락업소와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소주인 287명을 가려내 이달 30일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고급유흥업소 업주 98명 ▲부동산임대업자 71명 ▲건축자재 판매업자 28명 ▲전자제품 유통업주 18명 ▲자동차부품 및 주유소경영주 15명 ▲고가의류판매업주 14명 등이다.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호화단란주점등 고급유흥업소의 조사대상 업주는 서울이 40명, 부산 15명, 대구 9명, 광주 10명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누락, 신용카드 불법사용, 상습적인 무자료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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