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운데 기능이 부실한 곳은 직권폐쇄조치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조합은 수의계약혜택을 박탈할 방침이다.중소기업청은 11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조사결과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협동조합으로 판명되면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수의계약제도를 둘러싸고 문제를 일으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최원룡 기자>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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