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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피범 350명 조기인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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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피범 350명 조기인도 될듯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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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법무 소재추적 등 7개항 합의/한국검사 현지파견 수사도 가능한미 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에 따라 미국에 도피중인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조기 귀국 및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11일 새벽 미 법무부회의실에서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이행을 위한 7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차로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중요 수배자 350명에 대해 미국측에 소재 수사 의뢰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보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양국은 FBI(미연방수사국)내에 임시로 「소재추적 전담반」을 설치,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방 국가에 파견, 상대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증거수집 활동과 피의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공조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범죄인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돼 검거될 경우 곧바로 우리나라로 강제추방돼 사실상 범죄인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장관은 97년 현재 2.87%인 한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율을 2%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측은 적극 협조키로 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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