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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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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 개정 공포

입력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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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법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직업윤리를 규정한 「법관윤리강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개정 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며, 교육 학술이나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없도록 했다. 직무외 활동에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을 소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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