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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3년간 당좌개설 금지/신용불량 관리기간도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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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3년간 당좌개설 금지/신용불량 관리기간도 10년으로”

입력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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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어음제도개선案국민회의는 부도기업의 당좌개설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신용불량 정보관리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등 어음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넘는 신용상태 불량업체의 당좌거래는 강제 해지키로 했다.

국민회의 어음제도정책기획단(위원장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최근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당 정책관계자가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채무변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색거래처 유예조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상거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현금결제비중을 기업별 납품액 대비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만기일을 60일 이내로 한정하고 선일자 어음의 발행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신용상거래 기반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부도사범 현황과 국세청 자료들을 종합할 수 있는 신용조사기관을 정부주도로 설립하되 민간이 출자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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