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연합】미행정부는 8일 일본의 혼다자동차사에 대해 자동차의 매연감시 장치를 작동하지 않게 했다는 혐의로 1,710만달러의 벌금과 환경기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미 정부 소식통은 혼다측이 미국의 대기청정법 위반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1,260만달러와 함께 각종 환경프로젝트 이행금으로 45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혼다측이 특정 장비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무료정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혼다는 97년형 어코드와 오디세이 등 160여만대의 차량에 부착된 배기통제진단장치를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미 법무부는 또 연비를 낮추기 위해 밴 차량의 배기가스 양을 늘린 포드자동차사와도 780만달러의 벌금 및 환경기금 납부와 5만대 이상의 차량 리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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