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퇴출대상으로 판정되는 5대 재벌 계열사등 부실기업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또 부실기업 재판정작업을 13일까지 완료하되 화의나 법정관리등 법적 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이번 판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9일 『퇴출대상기업으로 판정나더라도 무조건 여신을 회수, 부도처리하기는 어렵다』며 『해당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일괄정리가 어려울 경우 사업부문과 자산을 분리해 매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기업정리방식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진단 및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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