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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인수 ‘독과점예외’ 인정/공정위,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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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인수 ‘독과점예외’ 인정/공정위,심사기준 개정

입력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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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산업합리화 등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합병(M&A)한 경우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더라도 M&A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이런 내용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현행(1사 50%, 상위 3사 합계 70%)대로 유지하되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이같은 기준에 저촉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실기업 인수후 독과점 폐해보다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강화 효과가 더 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부실기업 기준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는 ▲기업결합을 하지 않고는 생산설비 등 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점유율 증가분이 5% 미만인 경우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70%를 넘더라도 M&A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거나 1, 2위간 또는 2, 3위간 시장점유율에 상당한 격차(75% 미만)가 있는 경우 등도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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