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화,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업목적외에 불법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PC통신 등 온라인상에 전자메일폭탄과 무분별한 전자우편발송, 컴퓨터바이러스유포 등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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