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8일 『지금은 누가 은행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느냐가 문제』라며 『대기업도 은행을 100%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의장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소유가 허용되는 마당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은행을 차리는 식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심사기준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한도 완전철폐와 더불어 여신 제한규정, 재무건전성 평가와 자금출처 조사 등의 심사기준 강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건설 고병우(高炳佑) 신임회장의 대한통운 매각계획 철회 발언과 관련, 김의장은 『대한통운 매각은 채권은행단 융자의 전제조건』이라며 『급할 때는 융자를 받아놓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위반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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