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우량銀으로 넘어가 더 안전”/예금인출사태·업무마비 등 대비/금융당국 시뮬레이션훈련 한창「빅뱅의 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D데이」는 7월초. 적게는 3∼4개, 많게는 7∼8개의 은행들이 일제히 간판을 내리고 우량은행에 흡수된다. 정부는 6월30일 은행경영평가가 끝나는대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은행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를 단행한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 불사(不死)」의 신화가 깨지고 하루아침에 은행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예상, 「비상행동계획」을 수립중이다. 「빅뱅의 날」을 전후해 벌어질 갖가지 상황을 미리 점검, 대비하는 도상(圖上)훈련(시뮬레이션)을 한창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전례없는 일이라 밤잠을 설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예금인출, 기업들의 어음할인, 수출입업무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예금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의 원리금이 전액보장되므로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빅뱅의 날」
『A은행의 예금과 대출등을 ○○일부터 B은행이 넘겨받아 관리하라』 정부는 경영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실은행들에 대해 「계약이전명령」이나 「자산·부채이전명령」을 통해 우량은행에 인수시키거나 인수은행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다른 은행이 업무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리대상은 30일까지 윤곽이 드러난다. 금감위는 10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8%미만(지난해말 기준)인 12개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가 끝나면 15∼20일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실사결과를 평가토록 해 소견서를 받는다. 이 소견서를 토대로 이른바 살생부가 정해진다.
■정리대상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르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힘든 은행」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국내외 회계법인들이 10일까지 마치는 경영실사결과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해당은행은 빅뱅대상이다. 항간엔 특수사정을 들어 일부 은행이 실사결과와 관계없이 정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이 있으나 금감위는 『그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곤란하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30일전에 자발적인 합병등 획기적인 자구노력을 보일 경우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혼란과 대책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빅뱅」을 강행할 경우 정리대상은행이 취급하던 예금 입출금, 기업들의 어음할인, 수출입업무등이 일시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금이 묶이는 것을 우려해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수 도 있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사전대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다. 우선 부실은행이 간판을 내리더라도 점포들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정지조치를 가급적 취하지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자들의 원리금은 전액보장하고 「빅뱅」이 일어나더라도 우량은행으로 예금이 넘어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업무등 피인수은행의 자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일시 중지될 수도 있다. 금감위는 불가피하게 업무정지가 필요하다해도 1일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빅뱅의 날」에 우려되는 금융경색에 대비, 한국은행의 긴급자금을 무제한 방출해서라도 금융경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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