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기승을 부렸던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지역감정 조장은 비록 그것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법 선거운동보다 비열한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통합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비방· 흑색선전 등을 막기위해 「7·21 재·보선」부터 일선 선관위별로 「비방·흑색선전 감시반」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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