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 거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8월1일부터 시행될 예금자보호제도(2,000만원이상 원금만 보호) 발표내용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정부가 보호해주지는 않더라도 자체 기금을 통해 나름대로 안전한 예금보호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특별히 불안감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새마을금고
현재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2000년까지 원리금이 전액보호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원리금을 3,000만원미만 보호해주기 때문에 2,000만원미만만 보장하는 타 금융기관보다는 안전성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
원리금 전액보호를 2000년까지 끌고 나갈지, 아니면 다른 곳처럼 8월1일부터 일정액이상은 원금만 보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측은 『설령 부분보호방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원리금보장 상한선이 3,000만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거래자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
농수축협은 중앙회와 지방단위조합으로 이원화해 있다. 중앙회는 은행이기 때문에 타 은행과 예금보호방식이 똑같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정부가 직접 예금자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자체 상환준비예치금(농협만 5조원대)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보호해준다. 즉 2000년까지 원리금을 전액보호하고 그 이후엔 2,000만원미만만 보호한다. 『8월1일부터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호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타금융기관보다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체국예금
우체국은 대출이 없는 소액저축기관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리금이 전액보장됐고 앞으로 계속 그렇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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