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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심야영업 8월 허용/미성년자 단속연령 통일 19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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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심야영업 8월 허용/미성년자 단속연령 통일 19세미만

입력
199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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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비롯한 각종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정부는 5일 오후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고용 및 음주·흡연 금지연령을 만19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심야영업시간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을 비롯, 다방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게임장(오락실) 만화방 노래연습장(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및 고용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만 20세 미만은 유흥업소 출입 및 음주·흡연을 못하도록 돼있으나 대학생 군인 근로·직장청소년 등은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돼 이들에 대한 규제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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