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때 전치4주 이상등… 知財權 침해사범도서울지검은 4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수사 확대방침에 따라 단순 폭력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와 미합의시 전치 3주 이상, 합의시 전치 5주 이상이 구속기준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미합의시 전치 4주, 합의시 전치 6주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가해자가 폭력전과가 있거나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구속기준도 대폭 완화, 상표법의 경우 가짜 유명외국상표 부착판매 등 위조상표 단순판매사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준을 종전의 「정가(定價)액 1,000만원」이상에서 「실가(實價)액 2,000만원」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및 상호, 성명 등을 도용할 때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판매사범은 「정가액 1,000만원」이상에서 「실가액 2,000만원」이상으로, 제조사범은 「정가액 500만원」이상에서 「실가액 1,000만원」이상으로 구속기준이 완화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불법 게임팩 등 판매사범도 「정가액 2,000만원」 이상에서 「실가액 2,000만원」 이상으로 구속기준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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