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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州 이중언어교육 폐지 소수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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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州 이중언어교육 폐지 소수계 반발

입력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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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서 과반 통과 권익단체들 소송 준비비영어권 출신 이민 학생들에게 실시돼 오던 이중언어교육의 폐지가 2일 미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돼 미 전국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표결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227호」는 개표결과 62%의 지지로 통과됐다.

주민발의안의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내 각급 공립학교에서 이민 학생들에게 3∼5년간 영어와 모국어로 정규교과를 가르쳐 온 이중언어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1년간의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거쳐 바로 영어로 수업을 받는 새로운 방식이 시행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소수 민족 권익 옹호론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중이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중언어 교육은 영어에 미숙한 이민학생들이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자기 나이에 맞는 수준의 정규수업을 받고 영어가 숙달된 후 영어만으로 진행되는 본과정에 편입되는 방식. 지난 30년동안 시험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자격을 갖춘 교사 및 교재의 부족과 비용문제, 인종분리를 부추긴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왔다.<로스앤젤레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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