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재 형소법 등 노예법규로 규정 묘한 파문경찰 수사권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속에 경찰대 교재가 헌법 형사소송법 등 일부 실정법을 「노예법규」로 표현해 묘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92년 출판된 경찰대 교재 「경찰수사론」은 「현행 노예법규의 고찰」이라는 별도항목을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독자적 수사를 막아 경찰을 검찰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신청토록 한 헌법 제12조3항의 「영장주의」원칙도 『경찰을 검찰의 수족으로 만드는 노예법규』라고 비판했다.
이 책은 대표적 노예법규로 검찰청법 등 5개 실정법과 20개규정을 들었으며 이들 법규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검찰에 편중됨으로써 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할 경우 「검찰파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대측은 『내부교재여서 일부 교관들이 무리한 표현을 여과없이 쓴 듯하다』며 『학문적으로 부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