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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리 팔아준다”/23억원대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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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리 팔아준다”/23억원대 광고 사기

입력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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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홍석조·洪錫肇 부장검사)는 3일 일간지에 광고를 내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여 집주인 등 3,000여명을 상대로 2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서일기획 상무 송영만(33)씨 등 4명을 사기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나 PC통신에 부동산 급매물 광고를 낸 집주인, 점포상 등 3,000여명에게 『일간지에 광고를 내 1∼2주내에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고 전화해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4만∼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하락을 이용,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낸 뒤 회사별로 직원 20∼40여명을 고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은 서울지역에서만 이들외에 최소 15곳 이상 유사한 부동산 사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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