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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변호사 광고합니까?

입력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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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 기증 오디오에 사무실 주소·전화번호 팻말『법원에도 변호사 광고가 허용됩니까』

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을 찾은 김모(37)씨가 불만에 섞인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다.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582호 조정대기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민원인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는 5∼6평 남짓한 이 공간 한 편에는 94년 개업한 한 변호사가 기증한 오디오가 놓여 있다. 오디오 위에는 「전 서울가정법원 L수석부장판사」라는 기증자의 이름과 함께 변호사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팻말이 자리잡고 있다.

아직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민원인들은 법원에 와서 훌륭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간단히 소개받게 되는 셈. 대한변협이 7월부터 변호사 수임광고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에서까지 이같은 간접광고가 이뤄지는 것은 잘못됐다는게 중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기증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나무랄 수 없는 일이지만 굳이 전화번호와 사무실 주소까지 기재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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