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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균씨 계좌추적/綜金인가 관련 수뢰혐의/환란 수사결과 내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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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균씨 계좌추적/綜金인가 관련 수뢰혐의/환란 수사결과 내일발표

입력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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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3일 이환균(李桓均) 전 건교부장관이 재경원차관 시절 종금사 인가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인가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전장관의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를 추적키로 했다. 검찰은 H종금등 일부 종금사 임원들에게서 이 전차관에게 전환인가 요건 완화나 업무영역 확대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외환위기 수사결과를 5일 발표하고 8, 9일께 종금사와 개인휴대통신(PCS) 관련 수사도 일단 마무리, 관련자들을 전원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홍식(鄭弘植) 전 정보통신부차관 등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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