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세청에 41억 추징 통보감사원은 2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사채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탈루해온 소득세 등 41억5,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월 국세청 및 일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음성·탈루소득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규모의 세금 부족징수를 적발하고 세무서 직원9명을 징계 또는 인사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 등 4개 세무서는 법원이 경매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자료 수집을 소홀히 해 채권자인 사채업자 172명으로부터 종합소득세 22억1,700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초세무서 관내 변호사 837명,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177명, 변리사 142명에 대한 소득세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변호사 45명, 공인회계사 7명, 세무사 6명, 변리사 15명 등 73명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5억5,600여만원이 부족하게 징수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7명이 3억원 이상의 사건을 맡고도 수임료를 전혀 받지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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