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閔庚道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95년 7월 5·18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金道彦)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당시 신군부의 범죄행위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당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처분이 합리성을 완전히 결여한 것이 아닌 만큼 단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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