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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친 낙찰계 사기/퇴직금 노린 기업형 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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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친 낙찰계 사기/퇴직금 노린 기업형 4개 적발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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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들의 퇴직금 등을 노린 기업형 사기낙찰계 4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4부(홍석조·洪錫肇 부장검사)는 2일 강남일대에서 사기 낙찰계를 운영, 곗돈을 먼저 타낸뒤 계를 깨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주)동아곗방 회장 염동석(廉東錫·53)씨 등 4명을 사기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신곗방 회장 김종훈(金鍾勳·60) 코스모스곗방 계주 김상철(金相哲·4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한신곗방 사장 최모(32·폭력전과 20범), 77친목계 계주 강모(53·여)씨 등 8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지난해 9∼12월 서울 서초동에 ㈜동아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실직자 부인이나 다단계조직에 가입했던 부녀자 300여명을 상대로 낙찰계 50∼60개씩을 운영하면서 낙찰조작 등을 통해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루 또는 사흘마다 열리는 속칭 「1일계」 「3일계」를 운영하면서 유령 계원명의로 곗돈을 먼저 낙찰받아 가로챈 뒤 곧바로 계를 깨는 수법을 사용했다.

■낙찰계란

낙찰계란 입찰방식을 통해 정한 곗돈 범위내에서 가장 적은 액수를 적어낸 계원이 먼저 곗돈을 찾아가는 계다. 가령, 1,000만원짜리 「3일계」에 10명이 계원으로 참가했을 경우, 급전이 필요한 A씨가 1,000만원보다 적은 700만원을 적어내 낙찰됐다면 A씨가 7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다. 나머지 계원들은 700만원을 공평하게 나눠 곗돈을 내게된다. 나중에 곗돈을 찾는 사람은 불입한 곗돈보다 훨씬 덜 내고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잇점이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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