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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M&A 미룰땐 減資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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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M&A 미룰땐 減資 명령”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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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내달중… 슈퍼은행 적극 유도위해/임원들 부실책임도 추궁,대거 교체할듯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합병과 슈퍼은행(초대형민간은행)의 성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이달중 자발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들 은행에 대해 7월중 감자(減資)명령을 내려 주주들이 감자 손해를 경영진에 대해 추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M&A에 소극적인 시중은행의 임원들이 7월중에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2일 『경영실사를 받고 있는 대부분 은행들이 사실상 자본을 일부 잠식하고 있어 감자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은행 임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보전에 급급, 자구노력에 소극적일 경우 감자조치를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금감위가 감자·합병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임원의 집무집행정지, 주식의 일부 또는 일부 주식의 전량을 소각할 수 있게돼 있다』며 『은행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등 자구노력을 보이지않을 경우 이같은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특히 은행에 대한 경영실사결과, 100% 자본잠식상태가 아니고 일부 자본잠식상태이더라도 감자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이나 외자유치 등을 통해 생존의 방법을 찾아 금융당국이 강제조치를 취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위의 다른 당국자는 이와관련, 『특정은행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경우 자신의 조직을 상당수 지킬 수 있지만 강제적인 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P&A)명령을 받아 다른 은행에 인수당하게되면 고용승계나 조직유지에서 크게 불리해진다』며 『이런 점에서 은행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합병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특히 은행 임원들이 인수·합병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되더라도 은행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임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은행들이 인수·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들에게 주식을 대가로 주는 스톡옵션제를 도입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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