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카페에서 「빨간 마후라」등 불법 음란비디오를 상영한 최모(25)씨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후 4시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모베터블루스」라는 카페에서 음란비디오인 「네크로맨틱」을 상영하는 등 3월부터 20여차례 불법 음란비디오물을 상영한 혐의다.
최씨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비디오를 불법 판매·대여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IMF한파이후 손님들을 끌기위해 비디오를 상영했다』며 『대학로 뿐 아니라 홍대앞이나 이대앞에도 이런 비디오카페가 많다』고 말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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