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투명성 제고” 법률취지 무색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올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부기관들의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1일 공개한 「경실련 정보공개제도 운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월부터 지난달초까지 건설교통부, 감사원, 국세청, 철도청 등 10개 공공기관에 1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작 정보를 공개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감사원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청구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공개요청을 재차 받은후에야 비공개입장을 밝혔다.
또 30대 재벌 각 계열사간 채무보증 내역 공개를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조사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경부고속철도 관련 정보 공개요청을 받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시한이 넘도록 아무 설명도 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정부기관이 뚜렷한 이유없이 미공개 입장만을 고집해 비밀행정을 불식하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효율적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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