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지서 발송이 전입일자 보다 앞설때”국세청은 1일 『동사무소로부터 확인받은 전입일이 집주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늦으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국세채권보다 우선해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세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도 살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세금내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세청의 이번 심사결정은 집주인이 2,599만원의 세금을 못내 세집이 공매되면서 2,300만원의 전세금을 못찾게 된 민원인이 심사청구를 의뢰한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내려졌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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