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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지하수 사용금지”/환경부·환경련 등 공동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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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지하수 사용금지”/환경부·환경련 등 공동대책회의

입력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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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학기술부 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대전지역 지하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활성탄과 이온교환수지로 정화해 마시도록 했다.환경부 등은 또 토양중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지역의 지하수와 먹는 샘물에 대해 복수의 전문기관이 방사능물질 함량을 조사하고 인체유해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방사능물질을 지하수나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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