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피해자 전우회장 이수만씨 등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은 1일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우리 정부가 제네바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고엽제 사용을 동의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25년 체결된 제네바의정서는 「전쟁중 독성물질의 사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 협약에 서명했다』며 『동맹국으로서 미국측의 고엽제 살포에 동의한 우리 정부는 일단 원고들에게 배상을 해준 뒤 미국의 과실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백영엽(白永燁) 변호사는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것이 제네바 의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라며 『올 하반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문을 열게 되면 미국 정부와 관련자들을 제소하는 것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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