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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학과 나열 곤란”/단과대·학과 ‘빅딜’ 허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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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학과 나열 곤란”/단과대·학과 ‘빅딜’ 허용 의미

입력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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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운영·특성화 유도/의대 팔아 경영난 타개 등/대학 본격 구조조정 시대교육부가 대학의 단과대, 또는 학과간 「빅 딜」을 허용(1일자 23면)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대에 접어들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대학은 능력과 경쟁력에 따라 단과대나 학과를 넘기거나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운영의 효율화와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매각을 학교이전이나, 본교와 분교통합 이외에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교육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국대 부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대학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더욱이 2003년에는 학생수가 대학정원보다 줄어들어 경영난이 가속화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이 살 길은 특성화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번 조치를 낳게 했다. 구멍가게 백화점식 대학 체제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집중육성하는 전문점식 대학체제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학교간 재산교환이 시작되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다양한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의과대를 갖기 원하는 대학에 매각해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다. 두 대학간 학과교환시 재산상 차액이 생기면 그만큼 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과교환에 따른 학생과 교수의 신분변화는 재산처분보다 훨씬 복잡하다. 교육부는 일단 학생들을 편입학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과교환의 경우 옮겨오는 인원만큼을 편입학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기를 반대하면 희망에 따라 전과를 해주거나, 이전 대학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옮겨간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뽑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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