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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교내사고(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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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교내사고(생활법률)

입력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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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 여부따라 학교 배상책임 져야서울 강남의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권모(17)군은 최근 허리와 척추를 다쳐 입원중이다. 이달초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같은 반 단짝친구인 이모(17)군이 장난삼아 던진 의자에 맞은 것. 완치되려면 아직 2∼3개월은 더 남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더구나 평소 모범생이던 이군 집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배상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권군 가족은 학교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비록 사고발생 시점이 점심시간이기는 하지만 점심시간도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관계가 있는 만큼 학교측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내사고에 대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 만약 가해학생이 평소 「문제아」로 낙인찍힌 경우라면 교사가 특별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분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학교측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14세 전후를 기준으로「분별능력」을 판단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이군이 충분한 분별력을 갖출 나이인 고등학교 2년생으로 모범생이고 권군과 단짝이었던 만큼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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