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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책임’ 시대/김서웅 논설위원실장(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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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책임’ 시대/김서웅 논설위원실장(지평선)

입력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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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에도 안심하고 돈맡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높은 이자에 끌려 부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떼일 판이다. 6월 중순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IMF사태로 예금인출러시를 우려해 「무작정 보호」를 했더니 부실금융기관의 자금 끌어모으기로 고금리 경쟁만 유발하고, 전혀 위험부담 없이 고금리를 따먹는 고액재산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낳았다는 반성의 소리가 높았다.■고수익을 얻으려면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예금도 이자수입 매력과 예상위험을 비교, 자산운용 수단과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일종의 투자행위인 만큼 예금주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금 한도는 현재 2,000만원. 미국의 경우 기관별 예금주 1인당 보호한도는 10만달러이고 여타 선진국들도 대체로 국민소득의 2∼4배 수준이다.

■급진전될 금융·외환자유화와 함께 앞으로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와 예금자는 더욱 헷갈리게 되었다. 과거의 규제금리때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가계의 자산운용에도 리스크 테이킹의 시대가 오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변동이 어떨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할 금융기관의 신용은 괜찮은지, 또 주가와 땅값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보장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시장의 자금이동 혼란을 우려한듯 오는 2000년까지 이자는 몰라도 원금만은 일단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듯하다. 이렇게 예금자 책임으로 돌리려면 이에 앞서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예금세일에도 견제장치가 요구된다. 사전설명부족이 실증되면 여지없이 예금기관에 책임을 물어 손실배상이나 벌금을 물리는 선진국 민사소송의 조류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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