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선 금리낮아 매각동의서 거부/쓰러질 기업에만 마지못해 동의「기업살리기를 위한 부동산 매각인가, 금융기관의 수익을 위한 매각인가」
한국토지공사가 3조원 규모의 기업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채권은행에 거래기업 부동산매각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한계기업에만 동의서를 발급, 우량·회생가능기업과 부실기업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토공에 따르면 252개 기업들로부터 547건의 토지매각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이나 부실판정 예상기업등 한계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처분을 통해 일찍 구조조정에 착수한 재무구조 건전기업들은 은행들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 대부분 부동산 매각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이 우량기업 구조조정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토공은 이에 따라 기업토지매입에 비협조적인 은행은 행정지도나 여·수신 불이익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은행 비협조 실태 재무구조가 건전한 A기업은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은행빚을 갚고자 토공에 유휴부동산 매각을 신청할수 있도록 거래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B기업도 부동산매각 동의를 받기 위해 거래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측은 『동의서를 써줄테니 예금을 들어라』며 「꺾기」를 강요했다.
■은행은 왜 비협조적인가 은행들은 부동산매각 자체가 「손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토공은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은행에 현금아닌 토지개발채권을 지급하는데 만기가 5년인 장기채여서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연 11.76%로 낮은 편인데 이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한은에 팔면 연 17∼18%의 높은 금리를 줘야하기 때문에 은행들로선 역마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채로 대금을 받는다면 은행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어차피 쓰러질 한계기업은 마지못해 동의서를 발급하지만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에게는 연 16∼17%의 대출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회생가능기업부터 지원해야 지금대로라면 3조원의 기금이 기업구조조정 보다는 은행의 수익챙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잘못도 있지만 토공의 기업토지 매입선정기준이 기업의 회생여부보다 단지 부동산가격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정해왕(丁海旺)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기업구조조정기금지원은 우량기업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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