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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하도급 대금/부도나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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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하도급 대금/부도나도 받을수 있다

입력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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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발주기관 지급 명시도급업체가 공공공사를 하다 파산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건설업계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이 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직불의 요건으로 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차례 이상 지체하거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 → 도급업체 → 하도급업체로 진행된 공공공사의 경우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도급업체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미룰 경우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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