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29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업참가 노조간부 143명을 업무방해죄로 입건,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수사대상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갑용(李甲用) 위원장 유덕상(劉德相) 수석부위원장 단병호(段炳浩) 금속노련위원장,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에서 파업을 선동하고 있는 권영길(權永吉) 전 민주노총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18명이다. 조사를 받게 될 파업참가 노조간부는 김광식(金光植)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을 비롯 전국 55개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125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파업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다음달 10일 제2차 총파업을 강행하면 피해정도를 떠나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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