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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치인 주례금지/축의금 1만5,000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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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치인 주례금지/축의금 1만5,000원 이하로

입력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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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31일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선거구민 결혼식 주례행위가 전면금지되고 선거구내 경조사에 제공하는 축·조의금품도 3만원에서 1만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구당위원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선거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구민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선거법 117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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