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面이하지역부터 실시계획 재정난으로 보류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유아교육 출발점 평등원칙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면이하 지역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과다한 재정소요로 1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을 기대하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영세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초 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읍·면과 도서벽지 지역부터 우선 실시한다」고 명시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면이하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면이하 지역과 2개 도시를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치원 취원률 제고와 종일반 운영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에 150억원 정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치원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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