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은행으로 판정돼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은행은 인수·합병(M&A)이 결정된 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은 영업정지와 함께 예금인출이 일시 중단된다.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8일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은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 은행을 폐쇄하지는 않고 우량은행 등이 자산과 부채를 인수토록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부실은행 판정에 따른 예금인출사태를 막고 인수에 필요한 자산및 부채 실사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의 영업정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인출중단 기간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특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기존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 보장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실은행 예금자 처리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7월부터 은행에 대한 정리작업에 착수할 경우 상당수 은행의 예금가입자들은 일시적으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M&A가 결정된 이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작업 등을 통해 인수절차를 마무리짓는데 최소 1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금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지급유예기간을 10∼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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