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사라 장·17)와 첼리스트 장한나(15)의 뒤에는 그들의 재능을 한층 빛나게 해준 거장들이 있다. 장영주의 협연을 지휘했던 지휘자 주빈 메타와 장한나의 후견인을 자청했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그들이다. 그들의 개인적 지도와 성원 덕분에 한국이 낳은 두 소녀 음악가들은 세계 음악계에서 외롭지 않고, 더 빛나는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그들이 미국유학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국에는 「음악 레슨」에 대한 불법과외 단속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와 전문 연주가의 구분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연주력과 지도력을 갖춘 음악가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개인지도도 금지되어 있다.
■과열과외 단속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법조항은 음악과 미술, 무용등 예술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음악협회가 주최한 세미나 「음악 실기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음악계의 우려가 심도있게 제기됐다. 음악평론가 한상우씨는 『전문음악가를 키우기 위한 실기교육은 「과외」가 아니라 「전공」교육이다. 이것을 불법과외로 한데 묶어 단속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로스트로포비치가 장한나를 지도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처럼, 음악 실기는 출발부터 좋은 스승에게 사사해야 한다. 김영숙 경원대 교수도 『대학입시에서의 부정이나 과다레슨비가 우려된다면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초교육일수록 연륜있는 교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공부한 「제2의 장영주·장한나」를 기대하려면 예술 실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음악레슨을 범죄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음악영재들이 자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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