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직자대출 자격 대폭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직자대출 자격 대폭완화

입력
1998.05.29 00:00
0 0

◎내달 15일부터,구직신청 1개월만 지나면 가능… 재산세등 제한도 폐지노동부는 연리 9.5%안팎의 장기저리자금을 빌려주는 실직자대출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 내달15일부터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구직등록을 한 지 1개월이 넘은 실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했다.

노동부의 정병석(鄭秉錫) 고용총괄심의관은 28일 『실직한 지 10개월이내·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실직자에게 대출해준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신청액이 매달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순위대상자에게도 대출해줄 방침』이라며 『27일을 기준으로 대출실적이 목표치의 4%인 138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실직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차순위대상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구직등록을 한지 1개월이 지난 실직자로 당초 대출요건으로 정해진 ▲연간 재산세납부액 1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주택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의 제한규정을 전혀 적용받지않는다.

노동부는 또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업자금도 3회에 걸쳐 빌려주던 것을 일시불로 빌려주는 한편 1억원한도의 영업자금심사위원회와 생업자금심사위원회를 통합, 대출심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