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구직신청 1개월만 지나면 가능… 재산세등 제한도 폐지노동부는 연리 9.5%안팎의 장기저리자금을 빌려주는 실직자대출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 내달15일부터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구직등록을 한 지 1개월이 넘은 실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했다.
노동부의 정병석(鄭秉錫) 고용총괄심의관은 28일 『실직한 지 10개월이내·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실직자에게 대출해준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신청액이 매달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순위대상자에게도 대출해줄 방침』이라며 『27일을 기준으로 대출실적이 목표치의 4%인 138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실직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차순위대상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구직등록을 한지 1개월이 지난 실직자로 당초 대출요건으로 정해진 ▲연간 재산세납부액 1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주택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의 제한규정을 전혀 적용받지않는다.
노동부는 또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업자금도 3회에 걸쳐 빌려주던 것을 일시불로 빌려주는 한편 1억원한도의 영업자금심사위원회와 생업자금심사위원회를 통합, 대출심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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