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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땐 처벌 추진/정부 선거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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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땐 처벌 추진/정부 선거법개정 검토

입력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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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지방 선거후 선거법을 개정, 특정 후보를 직접 거명치 않더라도 지역감정을 조장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해 특정지역 출신임을 들어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상 후보비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사례가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강래(李康來) 정무수석은 『지역주의 조장 행위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선거법개정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역감정이 선거에 악용되는 폐습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금전살포,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만은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감정 조장과 흑색선전이 과거보다 도리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朴柱宣) 법무비서관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후보를 거명치 않더라도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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