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을 박탈당한 금양의 임춘선(林春善)전회장이 26일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현경영진을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임전회장은 고발장에서 『현재 금양의 회장인 노수덕(盧守德)씨와 제재근(諸在根) 대표이사, 장재혁(章在爀) 정현철(鄭鉉哲) 이사 등이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집한 뒤 보고기간이 지난뒤 당국에 보고해 주식대량보고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주총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노회장이 정씨 등과 사전접촉해 경영권탈취에 합의한 혐의가 있으며 이는 미공개 정보이용과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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