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밀린 2,000만원 납부26일 국민회의의 말 못할 고민 하나가 풀렸다. 당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날 하오 밀렸던 4·5월치 직책당비 2,0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회의는 김대통령과 일부 부총재 등 당지도부의 직책당비를 제 때 수금하지 못해 가슴앓이를 해왔다. 직책당비 3개월 이상 체납자는 당규상 당원 자격정지 경고대상이다.
당 관계자는 『총재에게는 일산 자택을 통해 청와대로 지로통지서를 보낸다』며 『비서진이 바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빚 독촉하듯이 조를 수도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전처럼 선거비용을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비는 보좌진이 알아서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1∼3월 당비도 대통령 취임준비등의 와중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냈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 당비는 당원들이 월 1,000원씩 내는 일반당비와 당직자들이 직책별로 차등 납부하는 직책당비, 그리고 특별당비로 구분된다. 문제는 세비에서 원천징수되는 현역의원 이외 당직자들의 직책당비. 부총재급을 포함해 3분의 1가량이 당비를 「상습체납」하고 있고 한번도 안낸 경우마저 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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