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적용기준 완화도 촉구재계가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을 없애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권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기자본 의무비율(8%)을 순수 상업금융기관에만 적용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란 특별보고서를 만들어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BIS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은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극도로 침체되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된 경제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경직된 적용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여신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고, 이는 기업도산→은행 부실심화→여신회수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광석(韓光奭)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도 BIS비율 8%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BIS기준의 경직된 적용은 예금지급의 보장이 충분하지 못해 위험도가 높은 순수상업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의춘 기자>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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