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리안정위해… 3,000만∼5,000만원 이상 검토정부는 예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액 이상의 신규 예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자가 고액 이자를 좇아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을 찾도록 하면서, 오히려 고금리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액 예금의 경우 원금의 일정액 이상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수석은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고 금리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을것』이라면서 『그러나 2000년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기로 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는 고액예금 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총액 3,000만∼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시행해 왔다.
미국은 개인당 최대 10만달러, 영국은 3만3,200달러, 프랑스는 6만6,000달러 이내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보장하고 프랑스는 원금만 보장해주고 있다.<유승우·정희경 기자>유승우·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