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3차공판서 검찰 공개재미동포 윤홍준(尹泓俊)씨의 기자회견사건과 관련,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공판이 2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 9월 모 방송국의 대북취재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현금 2억여원을 무통장입금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서울기자회견 직전 모월간지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미리 건네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검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자 윤씨의 사기행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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