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당사자 친구축하금 이외엔 증여세내야결혼축하금은 결혼당사자와 혼주중 누구의 돈일까.
현실적으로 축하금에 세금을 물리는 일은 드물지만 축하금이 자금출처로 제시됐을 때는 증여세 문제가 걸려있어 누구의 돈인지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결혼당사자가 축하금이 친구나 회사동료 등 자신을 직접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5일 아버지로부터 7억2,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낸 증여세 2억5,400만원 가운데 1억3,200만원의 자금출처를 결혼축하금으로 제시한 김모씨(33)에 대해 축하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판정했다.
현행 법에 결혼축하금은 건당 20만원이상일 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하금이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심사결정에서 『축하금이란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서로 도와주려는데 큰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춰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축하객중 친구 등 결혼당사자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하객에 한해 그 축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축하금이 결혼당사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아닌데다 김씨가 본인 소유의 축하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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