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세대주일때… 7월부터 아파트기준시가 하향조정30세이상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아파트나 새로 분양되는 주택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 또한 급격히 떨어진 집값을 반영해 7월부터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 양도세와 상속세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아파트나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가격이 2억원을 넘더라도 자금출처를 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2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했다. 단 조사 면제대상은 이달 22일 이후 구입했거나 계약한 주택이다.
또 40세를 넘는 세대주도 새로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4억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구입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전혀 묻지않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4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국에서 서울과 수도권 극히 일부지역에 제한돼 있어 40세만 넘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구입자금에 관한한 국세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