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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단체장 출마한 지자체는 ‘상황실’ 불허(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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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단체장 출마한 지자체는 ‘상황실’ 불허(선거법 Q&A)

입력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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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선거부터 현역 단체장들의 현직보유 출마가 가능해 「현직 프리미엄」을 둘러싼 불법·탈법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는데.▷답◁ 중앙선관위는 최근 현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편법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이미 이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토록 지시했다. 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보고를,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지자체 홍보물의 발행과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장이 후보로 출마한 지자체의 선거상황실및 부정선거감시센터등의 설치도 불허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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