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사제’ 도입… 손배청구 근거마련7월부터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재벌총수들도 해당 계열사 부실경영에 대해 재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실상 이사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대다수 재벌총수들이 주력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 등을 통해 계열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법적인 이사 직책을 갖지 않아 경영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재벌총수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재벌총수와 지배대주주들이 법원에 등재된 이사직을 맡지 않고 있더라도 경영에 관여했을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실상 이사제」 규정을 상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달중 확정돼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정 재벌총수가 계열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경영에 관여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돼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재벌이외의 중견기업 오너에게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벌총수들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주주와 채권단 등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식으로 재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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